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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적용 기간 :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 까지
대상 지역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상 및 사회 경제활동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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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부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중점관리시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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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유흥시설 5종 (클럽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 |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 (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홀덤펍 |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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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 | ▸집합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오락실·멀티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기타 다중이용시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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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집합금지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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