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영유아 건강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사업목적
눈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 예방으로 국민 눈 보건 향상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지원시기
매년 1월 ~ 12월
- 수술신청: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서류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술비 지원 타당성 검토
- 지원결정통보 및 병의원 의뢰: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지원 결정 여부 개별연락
- 수술진행: 수술 지원 통보 후 3개월 이내 환자가 희망하는 병의원(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병의원)에서 수술 진행 및 퇴원
- 수술비 청구 및 지급: 수술한 병의원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 -> 온라인 지급
지원 대상
- 대상연령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대상질환 :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 지원내용 :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안경비(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최대 10만원-계좌로 후불 지급)
※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치료비 등 - 지원절차 : 보건소 사업담당자를 통해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서류접수 후 지원 결정 통보
- 구비서류: 개안수술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수술할 병의원 진단서(소견서), 프로필양식,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담 당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엄선희
- 건강증진과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