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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사업목적

눈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 예방으로 국민 눈 보건 향상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지원시기

매년 1월 ~ 12월

  • 수술신청: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서류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술비 지원 타당성 검토
  • 지원결정통보 및 병의원 의뢰: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지원 결정 여부 개별연락
  • 수술진행: 수술 지원 통보 후 3개월 이내 환자가 희망하는 병의원(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병의원)에서 수술 진행 및 퇴원
  • 수술비 청구 및 지급: 수술한 병의원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 -> 온라인 지급
지원 대상 
  • 대상연령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대상질환 :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 지원내용 :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안경비(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최대 10만원-계좌로 후불 지급)
    ※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치료비 등 
  • 지원절차 : 보건소 사업담당자를 통해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서류접수 후 지원 결정 통보
  • 구비서류: 개안수술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수술할 병의원 진단서(소견서), 프로필양식,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80%)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담 당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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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선희
  • 건강증진과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