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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약제비) 비대면 청구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자 : 정지은(031-870-6098)
  • 등록일 : 2021-06-25
  • 조회 : 94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약제비 청구 관련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드립니다.

1. 구비서류

   * 청구서(첨부파일 참고)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이 기재된 영수증)
   * 시술자(여성) 통장사본

2. 접수방법

  * 등기 우편 접수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우 11649)



-  약제비 지급은 청구 후 2~3개월 소요됩니다.
-  미지원 약제는 검토 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31-870-6098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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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 보건관리과
  • 031-870-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