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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약제비) 비대면 청구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자 : 정지은(031-870-6098)
- 등록일 : 2021-06-25
- 조회 : 94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약제비 청구 관련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드립니다.
1. 구비서류
* 청구서(첨부파일 참고)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이 기재된 영수증)
* 시술자(여성) 통장사본
2. 접수방법
* 등기 우편 접수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우 11649)
- 약제비 지급은 청구 후 2~3개월 소요됩니다.
- 미지원 약제는 검토 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31-870-6098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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