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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06
- 조회 : 4526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연장
(당초) 2020.11.6.(금) 18:00까지(1차 신청) → (추가 2차 신청) 2020.11.20.(금) 18:00까지→ (추가 3차 신청) 2020.11.30.(월)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온라인 신청 미운영
□ 대 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중위소득75% 이하, 재산 3.5억 원 이하)
* 지급제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등)
□ 지원단위: 가구(2020. 9. 9.기준 주민등록상 가구)
□ 금 액: 가구원수별 차등 현금 지급(1회)
□ 기 간: 2020. 10. 19.(월) ~ 11. 30.(월) 09:00~18:00 (현장신청)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 장 소: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현장신청 주말 신청불가)
□ 신청방법: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위임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문 의 처: 시 콜센터(031-828-202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기간 연장
(당초) 2020.11.6.(금) 18:00까지(1차 신청) → (추가 2차 신청) 2020.11.20.(금) 18:00까지→ (추가 3차 신청) 2020.11.30.(월)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온라인 신청 미운영
□ 대 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중위소득75% 이하, 재산 3.5억 원 이하)
* 지급제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등)
□ 지원단위: 가구(2020. 9. 9.기준 주민등록상 가구)
□ 금 액: 가구원수별 차등 현금 지급(1회)
□ 기 간: 2020. 10. 19.(월) ~ 11. 30.(월) 09:00~18:00 (현장신청)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 장 소: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현장신청 주말 신청불가)
□ 신청방법: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위임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문 의 처: 시 콜센터(031-828-202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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