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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안내

  •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김수진(031-870-6151)
  • 등록일 : 2023-05-24
  • 조회 : 1332
✓ 실내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 감염취약시설 보호
대면 면회시 취식을 허용(방역수칙 준수)하고, 주1회 의무 종사자 선제검사를 권고로 전환

✓ 의료지원 및 국민지원
선별진료소 및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등 의료지원과 치료비·생활지원·유급휴가비, 백신접종 등 국민지원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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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 보건관리과
  • 031-870-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