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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영양플러스 상반기 대상자 모집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자 : 김진영(031-870-6072)
  • 등록일 : 2023-01-11
  • 조회 : 2045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규대상자 모집]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게시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신청서류는 꼼꼼히 읽어보신 후 작성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이 누락되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키, 체중]은 최근 1주일 이내 측정한 값을 기재해주세요. (신청서 중 3쪽)

※ 비대면 접수 원칙으로 진행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신규접수에서는 [빈혈검사] 항목이 생략됩니다.

※ 각 신청서 중 6~8쪽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하는 서류지만, 신청자 편의를 위해 신청서와 함께 작성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 영양교육 참석은 의무입니다. 매월 1회 영양교육이 진행됩니다.
- 현재 비대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종료 시 보건소에서 대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중복수혜불가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영유아는 예외)
  

□ 접수일시 : 2023. 1. 26.(목) ~ 2023. 2. 8.(수)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임신부, 출산수유부. 65개월 이하 영유아(2023년 3월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초과 시 신청 불가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ui4u.go.kr/health/contents.do?mId=0311000000 참고)
   -의정부시 거주
    ※ 1가구당 1인을 지원함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도착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영양플러스 담당자 앞

    - 해당되는 연령의 신청서 첨부파일 출력 후 작성해 주세요.
      (영아 : 0 ~ 12개월 / 유아 : 만1세 ~ 만 6세 미만/ 임신출산수유부)

    - 접수기간 내 보건소에 도착하는 서류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해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접수 권장)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영양플러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가구당 건강보험증이 2종 이상일 경우 또는 사실혼인 경우 : 각각의 납입증명서 제출
      ※군인인 경우: 1년 고지된 금액의 납부확인서 제출
    
[해당자별 추가서류]
    - 산모수첩 사본 또는 임신확인서 사본 (임신부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가구, 한부모가족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한부모 증명서류 등 (해당자에 한함)
      ※한부모증명서가 없는 경우 첨부파일의 한부모가족 서약서 작성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달 월급명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에 한함)


□ 주요내용 : 영양교육(월 1회),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상담

□ 해당 영양플러스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탈락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결과 : 2월 14일 예정 (문자통보)

□ 사업설명회 : 온라인교육 예정 (대상자 한하여 필수교육)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870-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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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 보건관리과
  • 031-870-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