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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 이용가능인원 게시 안내문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자 : 이연정(031-828-2922)
  • 등록일 : 2021-04-08
  • 조회 : 310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의 적용수칙인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와 관련하여 안내문 포스터(안)을 게시하오니 관내 식당,카페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당·카페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 ·신고면적 50㎡이상) 기준을 적용한 동시간 이용가능인원 산정 후 출입구 등에 게시 및 안내,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 경기도 내 식당·카페 계도기간: '21.3.29.0시~ '21.4.11.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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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 보건관리과
  • 031-870-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