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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 모집]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07
  • 조회 : 1129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 모집]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 모집 일정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게시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민원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신청서류는 꼼꼼히 읽어보신 후 작성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이 누락되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키, 체중]은 최근 1주일 이내 측정한 값을 기재해주세요. (신청서 중 3쪽)

※ 비대면 접수로 진행됨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신규접수에서는 [빈혈검사] 항목이 생략됩니다.

※ 각 신청서 중 6~8쪽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하는 서류지만, 신청자 편의를 위해 신청서와 함께 작성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 코로나19 종료 시 보건소에서 매월 1회 영양교육이 진행됩니다. 영양교육 참석은 의무입니다.






□ 접수일시 : 2021. 1. 25.(월) ~ 2021. 2. 5.(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신청서 도착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 해당되는 연령의 신청서 첨부파일 출력 후 작성해 주세요.
      (영아 : 0 ~ 11개월 / 유아 : 만1세 ~ 만 6세 미만)

    - 접수기간 내 보건소에 도착하는 서류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로 문의바랍니다.


□ 신규 대상자 자격요건

    -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2021.03.01. 기준)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저신장, 식생활 위험요인 등)
  
    - 기준중위소득 65%미만
      (건강보험료 기준은 의정부시보건소 홈페이지 “영양플러스” 에 게시)


□ 주요내용 : 영양교육(월 1회),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상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산조회 가능)
    - 건강보험증 (전산조회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산조회 가능)

    - 산모수첩 사본 (임신부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가구)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한부모 증명서류 등 (해당자에 한함)
    - 육아휴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등)이 한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탈락 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 X)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5)

    - 자격요건 해당 문의
    - 신청서 작성 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
    - 신청서 출력이 불가능 한 경우
    - 그 외 모든 문의사항은 반드시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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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 보건관리과
  • 031-870-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