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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안내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자 : 허민경(031-828-2923)
- 등록일 : 2020-09-28
- 조회 : 339
□ 적용 기간 : 2020.9. 28. 0시 ∼ 10. 11.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조치 내용
-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조치 내용
-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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