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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월3만원이내)
- 담당부서 : 동부보건과
- 작성자 : 윤준호(031-870-6150)
- 등록일 : 2020-02-03
- 조회 : 411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 지원대상:
1.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2.치료기준-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3.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인 자
4.지원범위-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5.지원금액-월 3만원이내(연36만원)한도 내 당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필요서류:
1.처방전(치매진단코드, 지원되는 치매치료제 포함)
2.본인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3.가족관계증명서(치매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 시 필요)
4.신분증 지참(대상자, 보호자)
● 장소 및 문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870-6144~7)
흥선 치매안심센터 (☎031-870-6164)
신곡 치매안심센터 (☎031-870-6181)
송산 치매안심센터 (☎031-870-6201)
호원 치매안심센터 (☎031-870-6126)
●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 지원대상:
1.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2.치료기준-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3.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인 자
4.지원범위-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5.지원금액-월 3만원이내(연36만원)한도 내 당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필요서류:
1.처방전(치매진단코드, 지원되는 치매치료제 포함)
2.본인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3.가족관계증명서(치매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 시 필요)
4.신분증 지참(대상자, 보호자)
● 장소 및 문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870-6144~7)
흥선 치매안심센터 (☎031-870-6164)
신곡 치매안심센터 (☎031-870-6181)
송산 치매안심센터 (☎031-870-6201)
호원 치매안심센터 (☎031-87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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