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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월3만원이내)

  • 담당부서 : 동부보건과
  • 작성자 : 윤준호(031-870-6150)
  • 등록일 : 2020-02-03
  • 조회 : 411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 지원대상:
  1.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2.치료기준-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3.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인 자
  4.지원범위-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5.지원금액-월 3만원이내(연36만원)한도 내 당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필요서류:
  1.처방전(치매진단코드, 지원되는 치매치료제 포함)
  2.본인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3.가족관계증명서(치매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 시 필요)
  4.신분증 지참(대상자, 보호자)  
● 장소 및 문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870-6144~7)
   흥선 치매안심센터 (☎031-870-6164)
   신곡 치매안심센터 (☎031-870-6181)
   송산 치매안심센터 (☎031-870-6201)
   호원 치매안심센터 (☎031-87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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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 보건관리과
  • 031-870-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