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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안내
제30차 대부업 실태조사서 제출안내(의정부시 관내 등록대부업체)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정성목(031-828-2783)
- 등록일 : 2022-01-14
- 조회 : 666
제30차 대부업 실태조사서 제출안내(의정부시 관내 등록대부업체)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 주관하에『제30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2. 붙임 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 1.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개인:200만원 법인:600만원)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나. 제출방법 : 1. 방문 제출
2. 우편 제출 (의정부시 시민로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3. 팩스 제출 (031-828-2789)
4. 메일 제출 (jsm0531@korea.kr)
※ 4가지 방법 중 1가지 선택
다. 유의사항
- 제30차 실태조사서 양식으로 제출
- 실적이 없으면 "실적없음"으로 작성
붙임 1. 대부업 실태조사서 양식 2부.
2. 자주하는 질문 1부. 끝.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 주관하에『제30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2. 붙임 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 1.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개인:200만원 법인:600만원)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나. 제출방법 : 1. 방문 제출
2. 우편 제출 (의정부시 시민로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3. 팩스 제출 (031-828-2789)
4. 메일 제출 (jsm0531@korea.kr)
※ 4가지 방법 중 1가지 선택
다. 유의사항
- 제30차 실태조사서 양식으로 제출
- 실적이 없으면 "실적없음"으로 작성
붙임 1. 대부업 실태조사서 양식 2부.
2. 자주하는 질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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