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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안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고석규(031-828-2852)
  • 등록일 : 2020-10-22
  • 조회 : 722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일정 및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 대상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www.새희망자금.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또는

의정부시청 현장접수처 031-828-2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청 현장접수처 전화문의는 2020. 10. 26.(월)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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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경제과
  • 031-828-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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