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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안내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김남수(031-828-2893)
  • 등록일 : 2020-07-28
  • 조회 : 629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와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0. 8. 20(목)까지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 사업기간: 2021. 1. ~ 2021. 10.
3.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4. 사업내용
  ○ 노동환경 개선: 화장실, 휴게실, 기숙사, 자체 소방시설 등 설치 및 개보수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매출액 평균 150억원 이하
  ○ 작업환경 개선: 작업공간, 지붕, 적재대, LED조명, 자체 소방시설 등 설치 및 개보수
    -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5. 공통사항
  ○ 재원비율: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10% 하향(도비 40%, 시비30%, 자부담 30%)
  ○ 총사업비 최소 10,000천원 이상 사업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 기업 부담
  ○ 사업 분야별(노동, 작업) 중복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16년 ~ '20년) 사업 수혜기업 지원 제외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6. 접수기간: 2020. 8. 3.(월) ~ 2020. 8. 20.(목)까지  ※ 현장조사 향후 조정
7. 접수장소: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3층)
8.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 및 사업비 산출내역(견적서, 세부내역서 등)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고용인원),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 및 500㎡이상일 경우), 납세증명서, 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건물주·임대인 동의서, 지원우대 증빙서류(여성기업 확인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등)
9. 문 의 처: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828-2893)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추진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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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경제과
  • 031-828-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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