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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김남수(031-828-2893)
  • 등록일 : 2020-05-20
  • 조회 : 460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을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본 지침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2. 사업장 대응 지침(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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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경제과
  • 031-828-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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