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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안내
열사용기자재(검사대상 노후보일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이주영(031-828-2903)
- 등록일 : 2020-03-11
- 조회 : 619
최근 경기도 양주시 보일러 사고 발생으로 인해
열사용기자재(검사대상 노후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노후보일러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교체지원사업 및 안전진단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추진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안전강화 지원사업 주요내용]
(자금지원)『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설치사업(노후 보일러 교체) 추진 시 자금 지원 가능.
다만,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 사업이어야 하며,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에 한함.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검사대상 노후보일러 개체 수요자는 별도의 예산배정 및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전과정(신청~추천) 원스탑 서비스 제공)
관련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052-920-0499
(안전도 감정) 공단『검사업무규정』에 근거하여 검사대상기기 중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9(검사기준)』에 따라 안전도 감정 실시.
고객의 신청에 의해 실시 하고 있으며 안전도 감정수수료는『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비용징수규정』에 따름.
관련문의: 에너지진단실 052-920-0669
열사용기자재(검사대상 노후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노후보일러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교체지원사업 및 안전진단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추진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안전강화 지원사업 주요내용]
(자금지원)『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설치사업(노후 보일러 교체) 추진 시 자금 지원 가능.
다만,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 사업이어야 하며,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에 한함.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검사대상 노후보일러 개체 수요자는 별도의 예산배정 및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전과정(신청~추천) 원스탑 서비스 제공)
관련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052-920-0499
(안전도 감정) 공단『검사업무규정』에 근거하여 검사대상기기 중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9(검사기준)』에 따라 안전도 감정 실시.
고객의 신청에 의해 실시 하고 있으며 안전도 감정수수료는『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비용징수규정』에 따름.
관련문의: 에너지진단실 052-920-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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