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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안내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가모집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김남수(031-828-2893)
- 등록일 : 2019-10-11
- 조회 : 409
경기도와 의정부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 18.(금)까지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개 업체" 의정부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지원내용
- 지원사업: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내용: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작업공간, 외부지붕, LED 조명 등 개보수
- 재원비율: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10인 미만 영세기업 40% : 30% : 30%)
- 지원한도: 총지원금 9,870천원(도비 4,935천원, 시비 4,935천원) 이내
※ 재원비율 대비 총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충당 조건
○ 접수기간: 2019. 10. 14.(월)부터 2019. 10. 18.(금)까지 ** 기한엄수
※ 2019년 11월 경기도 심의완료 후 지원확정 통보 예정
○ 접수장소: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3층)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및 사업비 세부산출내역(견적서 등)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공장등록증명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건물주 동의서(해당일 경우), 가점대상 증빙서류(여성기업 확인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등)
○ 문 의 처: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828-2893)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 18.(금)까지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개 업체" 의정부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지원내용
- 지원사업: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내용: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작업공간, 외부지붕, LED 조명 등 개보수
- 재원비율: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10인 미만 영세기업 40% : 30% : 30%)
- 지원한도: 총지원금 9,870천원(도비 4,935천원, 시비 4,935천원) 이내
※ 재원비율 대비 총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충당 조건
○ 접수기간: 2019. 10. 14.(월)부터 2019. 10. 18.(금)까지 ** 기한엄수
※ 2019년 11월 경기도 심의완료 후 지원확정 통보 예정
○ 접수장소: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3층)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및 사업비 세부산출내역(견적서 등)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공장등록증명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건물주 동의서(해당일 경우), 가점대상 증빙서류(여성기업 확인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등)
○ 문 의 처: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828-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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