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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안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김민선(031-828-2893)
- 등록일 : 2018-04-06
- 조회 : 803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방식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 추가지원
- (여행경비 적립)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 (적립금 사용)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2018. 6월 ~ 2019. 2월 (차년도 사업은 2019. 3월 ~ 2020. 2월 예정)
○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근로자 확정 → (기업) 기업지원금 및 근로자 분담금 입금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 (근로자)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경비 적립금(40만원) 사용
2. 참여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8. 3. 27(화) ~ 4. 20(금) / 25일간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PC) 신청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참여신청)
4.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knto.or.kr
-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내 FAQ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방식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 추가지원
- (여행경비 적립)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 (적립금 사용)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2018. 6월 ~ 2019. 2월 (차년도 사업은 2019. 3월 ~ 2020. 2월 예정)
○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근로자 확정 → (기업) 기업지원금 및 근로자 분담금 입금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 (근로자)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경비 적립금(40만원) 사용
2. 참여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8. 3. 27(화) ~ 4. 20(금) / 25일간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PC) 신청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참여신청)
4.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knto.or.kr
-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내 FAQ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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