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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안내
제22차 대부업 실태조사서 제출안내(의정부시 관내 등록대부업체)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김웅지(031-828-2854)
- 등록일 : 2018-01-09
- 조회 : 1050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 주관하에『제22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2. 붙임 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 1.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개인:200만원, 법인:600만원)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나. 제출방법 : 1. 방문 제출
2. 우편 제출 (의정부시 시민로 1,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3. 팩스 제출 (031-828-2859)
4. 메일 제출 (ronaldo7@korea.kr)
※ 4가지 방법 중 1가지 선택
다. 유의사항
- 실태조사와 업무보고 병행 실시 ➪ 실태조사서 제출로 업무보고서 제출을 갈음
- 작성서식 변경➪ 제22차 실태조사서 양식으로 제출
- 실적이 없으면 "실적없음"으로 하시어 제출바람
붙임 1. 대부업 실태조사서 양식 2부.
2. 자주하는 질문 1부. 끝.
2. 붙임 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 1.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개인:200만원, 법인:600만원)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나. 제출방법 : 1. 방문 제출
2. 우편 제출 (의정부시 시민로 1,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3. 팩스 제출 (031-828-2859)
4. 메일 제출 (ronaldo7@korea.kr)
※ 4가지 방법 중 1가지 선택
다. 유의사항
- 실태조사와 업무보고 병행 실시 ➪ 실태조사서 제출로 업무보고서 제출을 갈음
- 작성서식 변경➪ 제22차 실태조사서 양식으로 제출
- 실적이 없으면 "실적없음"으로 하시어 제출바람
붙임 1. 대부업 실태조사서 양식 2부.
2. 자주하는 질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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