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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2021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전효원(031-828-4023)
  • 등록일 : 2020-07-31
  • 조회 : 267
2021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예산 추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법인 포함)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 청 기 간 : 2020. 7. 31.(금) ~ 8. 7.(금)  ※ 방문 신청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 신청 불가
2. 신 청 방 법 :방문신청(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용현동] ※ 신분증 지참 ),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pposisi81@korea.kr) 또는 전자팩스(☎031-828-4029)
   ※ 2020.8.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및 팩스 신청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수요조사 누락 건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에 귀책사유가 있음
3. 지 원 대 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에 한함.)
○ 의정부시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있고[법인의 경우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 의정부시 및 의정부외 경기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관장소(농업용창고, 주택)가 의정부시인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임업, 축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농가 경영주' 기준)
   - 여성 농업인, 고령(만65세 이상) 농업인, 귀농인, 청년농업인(만15세 이상~40세 이하), 장애판정 받은 농업인, 마을 공동사용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지원한도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 농업용관리기(본체, 부속기 포함) : 보행관리기 3백만원이내/ 대, 승용관리기(본체, 부속기 포함): 10백만원이내/ 대  
○ 소형트랙터(본체, 부속기 포함) : 10백만원이내/ 대
  ※ 단, 사용면적 노지 5,000제곱미터 이상(시설하우스의 경우 사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45마력 미만의 규격에 한정함.
○ 전동전지가위 : 3백만원이내/ 대
○ 전동분무기 : 0.3백만원이내/ 대    
5. 지 원 비 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6. 문   의   처 : 의정부시청 도시농업과 전효원(☎031-82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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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숙
  • 도시농업과
  • 031-828-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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