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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2021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김정미(031-828-4025)
  • 등록일 : 2020-07-29
  • 조회 : 205
2021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경기미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있으신 업체에서는 8월 6일(목)까지 의정부시 도시농업과(031-828-402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미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목적: 경기미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 사업대상 및 요건
   - 경기미를 이용하여 전통주를 생산하는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 경기미를 이용하여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 지원내용: 전통주 또는 쌀 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경기미 구매비용과 타지역 쌀 평균가격 간의 차액 50%를 지원
   ※ 2020년 지원단가 = (업체 실구매가) - 1,680원/kg(고정) × 50%

❍ 보조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2.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 사업목적: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식품 산업 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 및 요건
   - 식품소재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등 농식품 가공업체
   - 전통식품 품질인증 지정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 또는 신고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착즙기, 발효기, 분쇄기, 떡성형기, 환풍기 등 위생시설 개선 등

❍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200백만 원

❍ 보조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시설개선 지원 제외 항목 ]
○ 부지 매입, 건축물 신축 및 외관 보수, 점포 임대와 관련된 비용
○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시설 및 장비 : 사무실‧회의실‧교육장 등 개보수, 승용‧승합차량 및    화물 트럭 등
○ 취득(구입)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소모품

*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031-828-40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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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숙
  •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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