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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2020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계획 알림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김정미(031-828-4025)
  • 등록일 : 2020-06-26
  • 조회 : 409
□  2020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계획 알림

전통식품의 보전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2020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2020년 7월 13일까지 의정부시 도시농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계획 개요 **

1. 내   용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함 (지정서 발급)

2. 지정분야 : 전통식품 분야 (붙임 파일 참고)

3. 접수기간 : ‘20. 6. 29.(월) ~ 7. 13.(월) 18:00 까지

4. 접수방법 :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용현동)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 도시농업과
   - 이메일: chungmye@korea.kr
   - 연락처: 031-828-4025

5. 자격요건 :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⓵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혹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6. 평가기준
   - 전통성(25), 정통성(20), 경력 및 활동사항(20),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25), 산업성(5), 윤리성(5), 법령 위반 시 감점 (-20)

7.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 "지정계획'파일 참고)
  -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 유래·전승·계보와 계승경위 및 경력,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진(3.5㎝ x 4.5㎝) 2매
  - 추가 증명서류 (해당자, 붙임 파일 참고)

8.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도시농업과(031-828-40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계획 1부.  
       2. 2020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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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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