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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국비)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신청문의 : 의정부시 가족센터(☎ 031-878-7117)
  • 사업내용 : 특수한 상황과 목적에 따른 한국어를 교육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어 교육(도비)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 신청문의 : 의정부시 가족센터(☎ 031-878-7117)
  • 사업내용 : 수준별 한국어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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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예슬
  • 여성보육과
  • 031-82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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