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다문화가족
-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국비)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신청문의 :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78-7117)
- 사업내용 : 특수한 상황과 목적에 따른 한국어를 교육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어 교육(도비)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 신청문의 : 의정부시 가족지원센터(☎ 031-878-7117)
- 사업내용 : 수준별 한국어 교실 운영
외국인 한국어교육
- 사업대상 : 외국인주민, 외국인근로자
- 신청문의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1-838-9111)
- 사업내용 : 수준별 토픽 자격증(한국어능력시험)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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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예슬
- 여성보육과
- 031-828-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