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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유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유형별·단계별 지원
-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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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정의 | 연간지원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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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예비 | ||
A유형 |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 1천만원 | |
B유형 |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 5천만원 | 3천만원 |
C유형 |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 1억원 | 5천만원 |
연간 최대 지원한도 | 1억원 | 5천만원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서상 역할분담 내역에 따라 차등 분배 가능)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사업신청 기업 요건
- 참여자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자치단체장이 고용부 지침과는 별도로 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서울형 등)은 고용부 지역형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신청·접수
-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 단체 및 운영체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접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첨부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창출사업 참여 확인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 비교
-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영역 조정 검토
- 경영컨설팅은 사업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체로 무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개발비는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유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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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사업개발비 | 경영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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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사업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에서 사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
사업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진단·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동 해결방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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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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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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