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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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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유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유형별·단계별 지원
  •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단계별 지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형정의연간지원한도액
인증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서상 역할분담 내역에 따라 차등 분배 가능)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사업신청 기업 요건
  • 참여자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자치단체장이 고용부 지침과는 별도로 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서울형 등)은 고용부 지역형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사업신청·접수
    •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 단체 및 운영체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접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첨부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창출사업 참여 확인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 비교
  •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영역 조정 검토
    • 경영컨설팅은 사업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체로 무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개발비는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유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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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을 개념, 분야, 절차별로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비고사업개발비경영컨설팅
개념 사업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에서
사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사업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진단·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동 해결방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전략컨설팅(사업다각화, 시장창출, M&A), 인적자원컨설팅 (성과평가, 조직재설계, 변화관리, 임금·보상체계 설계 등),
    정보기술컨설팅(ERP, KMS, Intranet), 운영관리컨설팅(아웃소싱, TQM 등 생산성향상 및 업무효율화)
분야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 구축을위한 개발 비용
  • 교육훈련비
    (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초컨설팅
    • 인사·노무·회계 등
  • 경영혁신컨설팅
    • 경영전략, 조직혁신, 자원개발, 홍보, 마케팅, 영업전략, 시장개척, 판로개척, 연구개발, 기술개발,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디자인 및 브랜드 관리,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구조조정 등 회계프로그램 지원
절차
  •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자치단체에서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 지원
    1.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교부
    2.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사업참여기업 선정
    3. 중간평가
    4. 사업완료후 최종 보고 및 지원금 정산
  •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에 의해 지원 결정
    1. 컨설팅 제공기관 등록
    2.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3. 센터에서 적정성 심사
    4. 계약체결 및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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