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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작성자 : 서홍원
- 등록일 : 2017-03-13
- 조회 : 4070
[ 분 묘 개 장 공 고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25(2013.11.25.)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묘번 지 번 기수 비고
-----------------------------------------------------------------
79 의정부시 고산동 산 10-2 1 단장
123 의정부시 산곡동 산 44-2 1 단장
142 의정부시 산곡동 산 44-2 1 단장
156 의정부시 산곡동 산 50 1 단장
157 의정부시 산곡동 산 50 1 합장
158 의정부시 산곡동 산 50 1 단장
162 의정부시 산곡동 산 49-1 1 합장
165 의정부시 산곡동 361-1 1 합장
205 의정부시 민락동 77 1 단장
212 의정부시 고산동 203 1 단장
213 의정부시 고산동 203 1 단장
217 의정부시 산곡동 산 52 1 단장
218 의정부시 고산동 58-4 1 단장
220 의정부시 산곡동 산 49-1 1 단장
221 의정부시 산곡동 산 49-1 1 단장
2. 개장사유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2017년 3월 13일~2017년 6월 13일)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 자유개장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개장 후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47-1번지 파주추모공원
6. 안치기간 : 10년(봉안일로부터)
7. 연고자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고산사업단 (031-850-7512)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증,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9. 기타사항
상기분묘 이외에 사업지구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분묘 기본조사시 누락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조치함
2017. 03.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25(2013.11.25.)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묘번 지 번 기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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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의정부시 고산동 산 10-2 1 단장
123 의정부시 산곡동 산 44-2 1 단장
142 의정부시 산곡동 산 44-2 1 단장
156 의정부시 산곡동 산 50 1 단장
157 의정부시 산곡동 산 50 1 합장
158 의정부시 산곡동 산 50 1 단장
162 의정부시 산곡동 산 49-1 1 합장
165 의정부시 산곡동 361-1 1 합장
205 의정부시 민락동 77 1 단장
212 의정부시 고산동 203 1 단장
213 의정부시 고산동 203 1 단장
217 의정부시 산곡동 산 52 1 단장
218 의정부시 고산동 58-4 1 단장
220 의정부시 산곡동 산 49-1 1 단장
221 의정부시 산곡동 산 49-1 1 단장
2. 개장사유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2017년 3월 13일~2017년 6월 13일)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 자유개장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개장 후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47-1번지 파주추모공원
6. 안치기간 : 10년(봉안일로부터)
7. 연고자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고산사업단 (031-850-7512)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증,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9. 기타사항
상기분묘 이외에 사업지구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분묘 기본조사시 누락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조치함
2017. 03.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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