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어민기회소득 접수
- 담당부서 : 송산1동
- 전화번호 : 031-870-7802
- 등록일 : 2026-04-02
- 조회 : 87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2026. 4. 1.(수) ∼ 4. 30.(목)
○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영농·영어활동
○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 5 ~ 15만 원 지급(지역화폐 6월, 12월)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 제출서류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청년·귀농·환경농어민)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증빙자료
- (필요시 요구)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대장 등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