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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녹양동
  • 작성자 : 이진기(031-870-7092)
  • 등록일 : 2023-05-24
  • 조회 : 53
의정부시 흥선권역 내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대상 지역
   - 업     체      명:  더조은 마트        
   - 신청대상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10, 지상1층 (녹양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3. 5. 23. ~ 2023. 6. 1.(18:00까지)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3. 신청장소: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1층 자치민원과(민원행정팀, 031-870-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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