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2동 통장(1,22통) 재공고 담당부서 : 신곡2동 작성자 : 김혜란(031-870-7592) 등록일 : 2021-04-12 조회 : 56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제2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통장을 붙임과 같이 재모집 합니다. 첨부 파일 210409_통장 공개모집 재공고문.pdf [576.4 KByte] 바로 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