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권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추진
- 담당부서 : 허가안전과
- 작성자 : 이혜령(031-870-7262)
- 등록일 : 2020-12-31
- 조회 : 132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는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권역 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호원권역의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통행이 많은 간선 도로변 시설물(전신주 및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추진한다.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구간
- 경의로 구간: 의정부예술의전당 ⇔ 범골입구 교차로 ⇔ 경의교 ⇔ KT입구 교차로
- 범골로 구간: 범골입구 교차로 ⇔ 동화 아파트 ⇔ 삼성교회⇔ 호원가든 아파트
호원권역 내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영업장에서 지속적인 불법 전단지 부착 및 홍보물 배부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 게시행위에 대해 1차적으로는 즉시제거 및 해당 영업장에 구두계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시 2차적으로 해당 영업장에 계고장 발송, 최종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하여 호원권역의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고 업체 및 영업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에 설치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불법광고물 예방 및 호원2동의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하여 쾌적한 호원2동의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