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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영화/노래연습장 종사자 성범죄경력 점검 관련 명단서식

  • 담당부서 : 허가안전과
  • 작성자 : 김재곤(031-870-7772)
  • 등록일 : 2020-09-18
  • 조회 : 364
1.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2. 대상업종
  - 인터넷컴퓨터게임세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 영화상영관
  - 청소년노래연습장업

3. 제출대상: 현재 시설 운영자, 종사자 명단(사실상 노무 종사자 포함)

4. 제출자료: 붙임 서식(업종별 제출)

위 조항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또는 종사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종 사업주께서는 해당 명단을 관할 송산3동 허가안전과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의정부시 용민로 391, 2층 허가안전과 김재곤 주무관
이메일주소 : ebm2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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