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넘어가기 메뉴

의정부시 동주민센터

메뉴 열기

동네소식

  • 동네소식
  • 지역종합뉴스

지역종합뉴스

신곡권역 신규 주정차금지구역 안내

  • 담당부서 : 허가안전과
  • 작성자 : 제서연(031-870-7512)
  • 등록일 : 2019-08-12
  • 조회 : 224
◇ 신곡권역에 신규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단속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

∘단속구간 : 신곡동 부용로214번길(금오주공9단지아파트 후문↔의정부세관)

∘단속실시 : 2019. 8. 29. ∼ 지속

∘고시기간 : 2019. 8. 9. ~  8. 28.(20일간)

※ 의정부시 고시 제2019-159호(문의 교통지도과 031.828.288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