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권역 신규 주정차금지구역 안내
- 담당부서 : 허가안전과
- 작성자 : 제서연(031-870-7512)
- 등록일 : 2019-08-12
- 조회 : 224
◇ 신곡권역에 신규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단속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
∘단속구간 : 신곡동 부용로214번길(금오주공9단지아파트 후문↔의정부세관)
∘단속실시 : 2019. 8. 29. ∼ 지속
∘고시기간 : 2019. 8. 9. ~ 8. 28.(20일간)
※ 의정부시 고시 제2019-159호(문의 교통지도과 031.828.288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
∘단속구간 : 신곡동 부용로214번길(금오주공9단지아파트 후문↔의정부세관)
∘단속실시 : 2019. 8. 29. ∼ 지속
∘고시기간 : 2019. 8. 9. ~ 8. 28.(20일간)
※ 의정부시 고시 제2019-159호(문의 교통지도과 031.828.288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