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작성자 : 배민정(031-870-7182)
- 등록일 : 2019-08-06
- 조회 : 154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9. 8. 5.(월) ~ 9. 27.(금)〔54일간〕
○ 장 소: 호원2동 주민센터
○ 대 상: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 과태료 :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 신고자 과태료 1/2 경감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나부하는 자 과태료 20% 추가 경감 가능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 시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 문 의 : 호원2동 주민등록 담당자(☎031-870-7198)
○ 기 간 : 2019. 8. 5.(월) ~ 9. 27.(금)〔54일간〕
○ 장 소: 호원2동 주민센터
○ 대 상: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 과태료 :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 신고자 과태료 1/2 경감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나부하는 자 과태료 20% 추가 경감 가능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 시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 문 의 : 호원2동 주민등록 담당자(☎031-870-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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