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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조종사 온라인 안전교육 도입 및 관내 교육장 알림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자 : 이명희(031-828-2662)
  • 등록일 : 2022-03-08
  • 조회 : 563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올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생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안전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교육신청 및 일정안내는 교육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ceoedu.kr) 참고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① 한국크레인협회(02-522-1507, www.cranes.or.kr)
②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02-710-8183, www.kspeade.com)
③ 안 전 보 건 진 흥 원(02-804-7900, www.shai.or.kr)
④ 한국안전보건협회(02-3666-9777, www.csha.or.kr)
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042-523-8050, www.kungi.kr)
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2-588-6541, edu.kcesi.or.kr)
⑦ 대한건설기계협회(1522-8497, edu.kcea.or.kr)
⑧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02-2675-7781, www.kcema.or.kr)
⑨ 건설산업교육원(02-575-7123, www.con.or.kr)
⑩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02-2052-9300, www.kocema-edu.org)
⑪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031-493-6289, cestri.co.kr)


아울러, 관내 교육장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교육장에 사전 연락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면교육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031-855-0771]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32번길 5-8, 3층(인송빌딩) (1호선 의정부역 2번출구 100m)

[이하 3곳 온라인교육]
ⓐ 안전보건진흥원 02-804-7900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32번길 5-8 3층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042-523-8050, 031-403-8050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27, 의정부 시청 청소년재단
ⓒ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52번길 18


문의전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031-82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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