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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수검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자 : 이명희(031-828-2662)
  • 등록일 : 2021-09-30
  • 조회 : 209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수검 안내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폐지 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 다시 실시 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최종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0년(만65세 이상은 5년)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서는 정기 적성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최고 50만원)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미수검자는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받지 않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신청방법]

○ 대상자: 2011. 1. 1. ~ 2011. 12. 31. 사이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자

○ 검사기간: ~ 2021. 12. 31.까지

○ 방문장소: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90)

○ 업무시간: 주중 0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 준비물: 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x4) 혹은 여권용 사진(3.5x4.5) 1매

                ② 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또는 1종 자동차운전면허 기준에 준하는 신체검사서)


○ 문의전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031-82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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