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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자 : 서재우(031-828-2673)
  • 등록일 : 2020-07-22
  • 조회 : 774
1.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 기준)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3.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안전교육은 지정된 아래 11개의 전문교육기관에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사전 신청 후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신청을 하지 않고 교육당일 교육장을 찾아갈 시 교육수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안전교육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일정변동으로 안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대체교육 및 교육기간 연장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검토 결과를 추후 재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①한국크레인협회(02-522-1507, www.cranes.or.kr)
②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02-710-8183, www.kspeade.com)
③안 전 보 건 진 흥 원(02-804-7900, www.shai.or.kr)
④한국안전보건협회(02-3666-9777, cshaedu.or.kr)
⑤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042-523-8050, kungi.kr)
⑥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2-588-6541, edu.kcesi.or.kr)
⑦대한건설기계협회(1522-8497, edu.kcea.or.kr)
⑧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02-2675-7781, www.kcema.or.kr)
⑨건설산업교육원(02-575-7123, www.con.or.kr)
⑩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02-2052-9300, www.kocema-edu.org)
⑪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031-493-6289, cestri.co.kr)

문의전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031-828-2673

붙임  2020년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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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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