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점검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자 : 서연주(031-828-2662)
- 등록일 : 2019-05-31
- 조회 : 503
◎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 정정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척 걸음 나이롱환자 근절, 자배법 준수!! -
□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 기 간 : 2019.5. ~ 2019.10.(6개월간)
□ 대 상 : 전국 229개 의료기관
□ 주요내용 : 교통사고 허위 입원환자 근절을 위한 환자관리 실태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조치
□ 과 태 료 : 200만원
※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자동차 소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보험사기 신고방법 ★
▶ 금융감독원: 1332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jj.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 정정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척 걸음 나이롱환자 근절, 자배법 준수!! -
□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 기 간 : 2019.5. ~ 2019.10.(6개월간)
□ 대 상 : 전국 229개 의료기관
□ 주요내용 : 교통사고 허위 입원환자 근절을 위한 환자관리 실태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조치
□ 과 태 료 : 200만원
※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자동차 소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보험사기 신고방법 ★
▶ 금융감독원: 1332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jj.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 첨부 파일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김현정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