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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점검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자 : 서연주(031-828-2662)
  • 등록일 : 2019-05-31
  • 조회 : 503
◎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 정정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척 걸음 나이롱환자 근절, 자배법 준수!! -

  
  □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 기      간  : 2019.5. ~ 2019.10.(6개월간)
  □ 대      상  : 전국 229개 의료기관
  □ 주요내용 :  교통사고 허위 입원환자 근절을 위한 환자관리 실태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조치
  □ 과  태  료 : 200만원

  ※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자동차 소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보험사기 신고방법 ★

▶ 금융감독원: 1332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jj.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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