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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자 : 서연주(031-828-2662)
  • 등록일 : 2019-04-30
  • 조회 : 489
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다만, 아래 서류 중 1개로 대체 가능)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서(다만,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전산 확인이 가능하면 제외)

3. 위 개정 규정은 부칙 제5조(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등)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  종사면허가 취소되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문의 : 의정부시청 자동차관리과(☎ 031-82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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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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