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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형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70-6742)
  • 등록일 : 2018-05-30
  • 조회 : 687
국세청에서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에 따라
경형승용(승합)차 각 1대만 소유한 세대가 유류구매카드로 해당 차량의 연료 구매 시
유류세의 일부(휘발유 경유 ℓ당 250원, 부탄 ㎏당 275원)을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형승용(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반지 않았고, 아래의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유류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취급카드사인 롯데, 신한, 현대카드로 신청하시면 국세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검증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카드사 문의 : 롯데 1899-9955   신한 080-800-0001  현대 1577-6000


                              [[유류구매카드 발급 대상]]
* 발급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및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2)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3)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두 차량 모두 대상)
* 제외대상 :  (1)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겨우
                    (2)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3)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4)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5)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를 동시 소유 등
* 대상차량 :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문의 :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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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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