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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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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안 알림(임시운행 관련)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70-6742)
  • 등록일 : 2018-04-27
  • 조회 : 511
[자동차관리법]제84조의 과태료 규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10.24. 공포, 2018.4.25.시행)되어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무 위반자에 등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거나 새로이 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차량등록팀 031-870-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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