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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단방치차량 신고방법 등 안내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70-6742)
  • 등록일 : 2018-02-27
  • 조회 : 584
★ 우리 의정부의 도시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
     그 기준과 처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무단방치란?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2. 방치차량의 판단기준!!!
    차량의 보유자가 더 이상 보유나 관리할 의사가 없이 차량을 버려둔 경우,
    차량의 방치기간(최소 1달) 및 자동차검사여부 의무보험가입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3.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
  ○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4. 그렇다면 방치차량 신고방법은?
  a.  방치위치가 주정차금지 구역(황색실선 2줄)인지 파악하여
       (주정차금지구역일 경우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 주정차위반담당자에게!)  
  b.  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혹은 지번주소)를 확인하고
  c.  앞·뒤 번호판의 유무를 살핀 후
  d. 차량번호, 차종 및 색상과 차의 상태 등을 간략하게 신고
  ※ 신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려주세요.(현장 출동 시 차량의 위치를 못 찾는 경우에 대비)

5. 방치차량 위치에 따른 신고방법
  ○ 노상 등에 방치된 경우 -> 방치차량담당자에게 직접 전화신고
  ○ 아파트인 경우 -> 경고통지문 부착과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2주 이상 한 후 공고한 사진 첨부하여 공문발송
  ○ 유료주차장인 경우 -> 차량 소유주에게 내용증명 2회이상 발송 후 내용증명사실 첨부하여 공문발송

6. 여러분이 신고한 방치차량, 그 처리절차는?
  ○ 방치차량이 신고된 경우, 담당공무원이 나가 경고장을 부착, 경고장 부착 3주 후 실제 견인조치
       (견인사전예고와 자진처리안내등을 소유주에게 발송)
  ○ 자진처리명령서 발송 ->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 강제처리공고 -> 강제폐차 지시 단계를 거쳐
       실제 차량이 견인된 후 강제폐차되기까지 3-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차량이 자진처리 되지 않은 경우  
       ☞ 형사사건이 되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안전하고 아름다운 의정부를 위해 차량을 무단방치 하지도 말고 방치된 차량 그냥두지도 맙시다.♣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031-870-6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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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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