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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양도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70-6742)
- 등록일 : 2017-12-29
- 조회 : 1087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전등록시 양도인의 구비서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
2. 개정내용: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3. 적용시기 : 2018. 1. 1. 부터
문의 : 031-870-6751~8
1. 개정법령: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
2. 개정내용: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3. 적용시기 : 2018. 1. 1. 부터
문의 : 031-870-6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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