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28-4256)
- 등록일 : 2017-08-31
- 조회 : 516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1회 운행할 때마다 각 1죄가 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 할 경우 1회 위반시
승합•화물•특수•건설•승용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40~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상습적으로 운행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를 범죄 발생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또다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수사 : 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 관련 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 및 별표6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1회 운행할 때마다 각 1죄가 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 할 경우 1회 위반시
승합•화물•특수•건설•승용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40~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상습적으로 운행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를 범죄 발생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또다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수사 : 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 관련 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 및 별표6
- 첨부 파일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김현정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