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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28-4256)
  • 등록일 : 2017-08-31
  • 조회 : 516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1회 운행할 때마다 각 1죄가 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 할 경우 1회 위반시
      승합•화물•특수•건설•승용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40~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상습적으로 운행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를 범죄 발생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또다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수사 : 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 관련 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 및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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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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