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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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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검사 기간 문자 안내 신청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28-4256)
  • 등록일 : 2017-06-12
  • 조회 : 239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검사기간을 챙긴다는 건 쉬운일이 아니죠.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한 정보를 넣고 신청하시면

자동차 검사 기간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 http://www.ts2020.kr/html/csc/iac/InqListCAISmsServReq.do

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방현성(031-828-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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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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