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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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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친환경차, 공용차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 이용 안내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28-4256)
  • 등록일 : 2017-05-29
  • 조회 : 549
◎ 저공해자동차 표지 혜택 및 발급요령 ◎


1. 대상차량 : 1종(전기자동차), 2종(하이브리드자동차), 3종(기타)

2. 표지혜택 :
    - (1종) 도내 민자도로 통행요금 전액 감면(2017년 말까지)
       * 도내 민자도로 :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도로
    -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
        => (1종) 100% 감면, (2종, 3종) 50% 감면

3. 발급처 : 차량등록사업소

4. 필요서류 :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및 차량등록증


※ 문의 : 031-828-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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