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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
  • 과세 근거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0조
  •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 납세 의무자 :
    •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와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소유자
    •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등 공부상 자동차 소유자
  • 정기분 고지서 송달 : 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경 일반우편으로 발송(합계세액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 납부 장소 : 전국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과세 기간 및 납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기의 구분, 과세기간, 납부기한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과세기간납부기한
제 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 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주행세)
  • 과세대상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납세의무자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 납부시기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 납부방법 : 신고납부

자동차세 세율 안내

과세표준 및 세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함(하반기 세액의 7%할인)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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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의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과 cc당 세액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차량별 경감률 : 차령이 12년 초과하는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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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경감률의 차령, 3년부터 12년까지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령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차령경감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함

승합자동차(11인 이상 운송): 1대당 연세액(정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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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구분에 따른 비영업용, 영업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비영업용영업용
고속버스 -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화물자동차: 1대당 연세액(정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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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구분에 따른 비영업용, 영업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비영업용영업용
1톤 이하 28,500원 6,600원
2톤 이하 34,500원 9,600원
3톤 이하 48,000원 13,500원
4톤 이하 63,000원 18,000원
5톤 이하 79,500원 22,500원
8톤 이하 130,500원 36,000원
10톤 이하 157,500원 45,0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1대당 연세액(정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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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륜이하 소형자동차의 비영업용, 영업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비영업용영업용
18,000원 3,300원
특수자동차: 1대당 연세액(정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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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의 비영업용, 영업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비영업용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36,000원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13,500원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자동차세 1년분 선납시 6.4% 할인 혜택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나누어 부과(경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매년 6월 1기분에 1년분 부과됨)
  • 자동차세 연세액을 매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 할인(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7% 공제)

    ※ 예시: (신규 차량 기준)자동차세 연세액이 519,740원인 1,999cc 승용차를 1월에 선납하면 33,300원을 공제한 486,440원을 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

매년 1.2. ~ 1.31.(단, 위택스 및 ARS 전화신청은 1. 16. 이후 가능)

신청방법
  • 의정부시에 차적을 둔 소유자나 그의 가족이 전화신청 또는 방문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및 납부
  • ARS 전화신청(031-8282-750, 080-200-2522)
문의전화

의정부시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 - 828 -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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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의 구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세액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신고납부기간공제세액내역
1월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6.4% 할인
3월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5.3% 할인
6월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3.5% 할인
9월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1.8% 할인

※ 반드시 납부기한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

조세감면차량

자동차 인터넷 공매

자동차 공매란?

압류한 자동차를 강제 인도 및 견인하여, 법원경매 절차와는 별도로 국세징수법에 의거 자동차 매각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절차

  1. 압류

  2. 인도명령 및 차량견인

  3. 공매처분

  4. 입찰

  5. 낙찰

  6. 배분 및 소유권이전찰

자동차 인터넷 공매란?

기존의 현장 공매는 입찰자가 입찰일에 직접 공매 장소로 방문하여야 가능하나 인터넷 공매는 현장 공매의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낙찰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공매의 모든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행하는 공매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자동차 인터넷 공매 사이트

자동차공매 관련법령
  • 「자동차 인도명령」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46조 (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 「자동차 공매」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 제79조
그 외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 재산 압류: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매출채권, 급여 등 (지방세법 제91조)
  • 공매: 등기·등록되는 자동차, 부동산의 경우, 압류 후 공매 (국세징수법 제61조 ~ 제79조)
  • 신용정보 등록: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 (국세징수법 제7조의2)
  • 인허가 취소: 관공서로부터 여러 명칭을 불문하고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에 따라 각종 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취소 (지방세법 제65조)
문의사항

담당부서 징수과 (체납관리팀 031-828-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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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현
  • 세정과
  • 031-828-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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