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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확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자 : 이나리(031-870-6072)
  • 등록일 : 2020-06-19
  • 조회 : 3772
202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하반기 지원대상 확대 안내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하반기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확대내용

1. 시행일 : 출산일이 2020. 7. 1.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2. 지원대상 : (변경 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 중복지원대상 : (변경 전)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지원 제외
                           → (변경 후) 지원대상 포함

※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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