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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문화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신청 안내(변경)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자 : 박민지(031-828-2952)
  • 등록일 : 2020-07-01
  • 조회 : 1691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안심식당」지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관내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중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
   - 카페‧디저트 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

2.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붙임 2), 서약서(붙임 3) 작성하여 위생과 제출(Fax. 031- 828- 2939 또는 전자메일 cwb0608@korea.krfh 스캔본 송부)
    ※ 서류제출 후 현장 확인을 통한 지정

3. 접수기간 : 2021. 2. ~ 지속

4. 지정조건 : 서약서 준수사항 모두 이행
  
  * 서약서 준수사항 *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
  ② 위생적인 식기(수저 등)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식기 살균 철저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지 여부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
  ④ 테이블 거리(최소1m이상) 거리두기 : 테이블을 지그재그 배치 등 간격을 최소 1m이상 확보, 고객이 식사 좌석에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안내 등


5.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위생과(031-828-29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심식당 안내문 1부.
        2.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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